[노동]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합의후 다시 포함시켜 추가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노동]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합의후 다시 포함시켜 추가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 기사출고 2013.12.19 18: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정기상여금, 기술수당, 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경영성과분배금, 명절휴가비, 휴가비 등 불포함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우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바,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


이 기준에 따라 기술수당,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특정시점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은 통상임금이다. 반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조건에 좌우되고,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또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도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고,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처럼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지만, 일정한 경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예컨대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 추가임금을 청구한다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첫째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둘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 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월 18일 김 모씨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89399)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회사는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이날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 모씨 등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94643)에서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원심 판결에선 "회사측은 김씨 등에게 2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