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삼성전자, 애플 상대 두번째 소송 전부 패소
[지재] 삼성전자, 애플 상대 두번째 소송 전부 패소
  • 기사출고 2013.1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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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삼성 특허 2건 진보성 없어""700특허는 애플 제품 권리범위 벗어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번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일부청구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2012가합506837)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거나 애플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삼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송신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중에 분할기능을 입력하면 표시창을 분할하여 송신 문자메시지의 유실을 방지하는 발명(429, 808 특허) ▲복수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연속적으로 출력함으로써 관련된 단문 메시지들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발명(714, 700 특허) ▲사용자가 상황 지시자를 보고 그 상황 지시자를 터치함으로써 관련된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발명(369, 646 특허) 등에 관한 특허.

재판부는 그러나 808 특허와 646 특허 등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특허라며 진보성을 부정, 삼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700 특허 등에 대해서는, "애플 제품의 경우 셀룰러 프로토콜 기반의 SMS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어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애플 제품이 주고받는 i메시지는 애플 ID를 부여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고, 위 ID 정보를 바탕으로 기기에 메시지가 수신됨과 동시에 채팅방이 형성되어 그룹화의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과제해결원리가 상이하고 치환이 용이하지 않아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메시지들 사이의 시간 차이를 비교하는 구성 등이 결여되어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2012년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관련 특허 2개를 침해하고, 삼성의 Galaxy S2 제품 등이 애플의 일부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시, 애플은 4000만원, 삼성은 2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각각 상대방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2일 선고된 판결의 삼성전자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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