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본격 가동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본격 가동
  • 기사출고 2005.04.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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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허가받은데 이어 '태평양 북경대표처' 문 열어국내 로펌중 최초로 한 · 중 · 미 변호사 10여명 상주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중국내에서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은 물론 인허가 취득도 문제없이 해 주겠다는 지방정부의 말만 믿고 인허가 취득은 뒤로 한 채 성급히 투자에 나섰다가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투자금만 허비하고 말았다.

◇김종길 변호사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 결정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나 검토없이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 중국내 합작회사와 분쟁이 빈번하다.

또 지방정부의 확정되지 않은 투자유인책을 그대로 믿었다가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업체들도 많다.

대중국 투자 또는 거래때 반드시 사전에 법률적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른바 '꽌시' 등 사적인 친분관계만 믿고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북경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은데 이어 4월28일 북경에 "한국태평양율사사무소 북경대표처"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이 중국 상해에 이미 법률사무소 허가를 받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북경에 국내 로펌의 법률사무소가 개설되기는 태평양이 처음이다.

태평양은 특히 중국 상해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속해 있는 법률자문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과 상해의 중국 기업간의 법률정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상호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경에 있는 북경일보그룹의 북경신문발전총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한 · 중 양국 기업의 교류확대를 위해 상호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북경대표처는 베이징대 경제법 석사 출신의 김종길 변호사가 지휘하며, 중국어와 영어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한국, 중국, 미국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유수의 법률회사들과도 업무협력 및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태평양 북경대표처는 한 · 중 양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국간 투자, 계약서 검토 등과 함께 회사설립 및 청산, 소송, 반덤핑 등 통상의 분쟁업무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수합병이나 지적재산권 분야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중국법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 · 중간의 무역규모는 올해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외국 투자에서도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지르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 대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김종길 변호사는 "태평양 북경대표처 개설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중국은 대외개방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이후 경제 관련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는 등 법의 지배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