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컵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부과 적법
[공정] '컵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13.1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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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회사 내부사정 때문에 인상시기 늦춰""매일유업과 80% 시장 점유…중대 위반행위 해당"
매일유업과 담합해 컵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가격을 20% 인상한 남양유업에 대한 74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월 11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1누3937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양유업은 같은 컵커피 제품인 '카페라테'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팀장과 임원급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컵커피 제품의 가격 인상에 합의,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1일자로, 남양유업은 4개월 늦은 7월 1일자로 일반 컵커피 제품의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존의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했다. 재판부는 양사는 당초 2007년 3월 1일자로 값을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같은 날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담합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리뉴얼 제품의 컵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는 등 회사 내부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시기를 늦췄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가 두 회사의 담합사실을 적발, 2011년 10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74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남양유업이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컵커피 시장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경쟁으로 2007년 초까지 약 9년 동안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매일유업은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를 통해 2007년 3월 1일자로 일반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시장은 국내 컵커피 제품시장으로 봄이 옳다"고 지적하고,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시장이 국내 컵커피 제품시장이고 원고와 매일유업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정위가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비례 ·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남양유업을 대리했으며, 공정위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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