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들 통지서 안 받은 아버지에 무죄 확정
예비군중대 행정병이 가져온 아들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아버지가 수령 거절했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용우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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