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예비군훈련 통지서 아들에게 전달 안 한 모친에 벌금 20만원
[형사] 예비군훈련 통지서 아들에게 전달 안 한 모친에 벌금 20만원
  • 기사출고 2013.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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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아들의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고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이봉락 판사는 11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52 · 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2013고정4091)

인천 남구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6월 14일 자신의 직장에서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아들의 어머니로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전제하고,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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