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롯데제과 찰떡파이 먹다가 돌 씹어 치아 균열…안면 통증 장해까지 배상하라"
[손배] "롯데제과 찰떡파이 먹다가 돌 씹어 치아 균열…안면 통증 장해까지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3.12.09 17: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법] 롯데제과에 2400만원 배상판결"비정형 안면통증도 상당인과관계 있어"
롯데제과가 만든 '쫀득쫀득 찰떡파이'라는 과자를 먹다가 과자 안에 있던 돌을 씹어 치아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롯데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특히 이 사고로 피해자가 겪고 있는 비정형 안면통을 장해로 인정, 일실수입 등의 손해배상을 명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월 14일 최 모(사고당시 28세 11개월 · 여)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17411)에서 "롯데제과는 최씨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산후조리원 매점에서 롯데제과의 찰떡파이를 먹다가 과자 안에 있던 돌을 씹어 치아 3개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최씨는 특히 과자 속의 돌을 씹은 후 손상된 치아들이 시리고 불편한 느낌만 들었으나 5월 초부터 손상된 치아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되지 않는다며 안면부의 비정형 통증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주에 거주하는 최씨는 비정형 안면통증을 치료할 적당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왕래하며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제조한 과자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 3조 1항에 따라 원고가 과자 속에 들어간 이물질을 씹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에게 이 사고 외에 비정형 안면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정형 안면통증도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의 병명인 비정형 안면통은 극히 이례적이고 희귀한 병에 속하고, 원고는 통증을 앓는 기간 동안 임신까지 했었다"며, 원고가 지급한 선택진료비 110만여원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통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0.68%.

재판부는 또 비정형 안면통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는 법무법인 서로, 피고는 유동승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