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남자종업원만 있는 호스트바, 유흥주점 아니야…중과세 부과 위법"
[조세] "남자종업원만 있는 호스트바, 유흥주점 아니야…중과세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13.1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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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두지 않아"
남자종업원만 두고 여성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속칭 호스트바는 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이 중과되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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