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치료비 900만원은 돌려줄 필요 없어"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에게 시술한 치과의사가 5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시술비를 돌려달라는 환자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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