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치과의사 책임 50%"
[의료]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치과의사 책임 50%"
  • 기사출고 2013.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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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치료비 900만원은 돌려줄 필요 없어"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에게 시술한 치과의사가 5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시술비를 돌려달라는 환자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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