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23년 섹스리스 노부부 이혼 불가"
[가사] "23년 섹스리스 노부부 이혼 불가"
  • 기사출고 2013.11.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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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적 유기 인정 어려워"
혼인기간이 45년에 이르는 부인이 80대의 남편을 상대로 23년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1월 7일 A(68)씨가 남편 B(8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르32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만한 성관계가 행복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부부에 따라서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성관계의 횟수가 줄어들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요구하거나 요구받음이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일이라서, 성관계의 부재가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치료 또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1980년경 이후 약 23년간 성관계 없이 살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피고는 이미 5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장기간에 걸쳐 전립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경에는 전립선암에 걸려 수술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질병으로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기 어려웠다는 피고의 주장이 수긍되는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성관계의 부재가 피고의 성적 유기로서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968년 결혼한 두 사람은 B씨가 공무원 퇴직 후 사업으로 큰 돈을 벌면서 풍족하게 살았으나 A씨와 1남2녀의 자녀들은 B씨의 가부장적 태도에 불만이 많았다. 한번은 A씨가 B씨에게 플라스틱 안마기로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2004년 남편과 다툰 끝에 집을 나와 별거 중인 A씨는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자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남편이 23년간 성관계를 거부하고 성매매업소에 드나들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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