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월남쌈 식당서 뜨거운 물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2~3도 화상…종업원, 식당주인 70% 책임"
[손배] "월남쌈 식당서 뜨거운 물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2~3도 화상…종업원, 식당주인 70% 책임"
  • 기사출고 2013.11.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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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고방지의무 위반…4100만원 주라"
월남쌈 전문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2~3도의 화상을 입은 일곱살 여자 어린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연대해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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