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라면값 담합' 농심, 오뚜기 과징금 소송 패소
[공정] '라면값 담합' 농심, 오뚜기 과징금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13.1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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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식적 병행행위 아닌 가격담합 인정돼""1위 농심이 값 올리면 다른 업체도 가격인상 동참"
라면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과 오뚜기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담합사실이 인정되고, 과징금 부과가 가혹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월 8일 (주)농심과 (주)오뚜기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2누24223, 2012누24353)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사'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인상, 공정위가 2012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과 오뚜기에 1080억원과 98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양식품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120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이에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내 이번에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

라면 4사는 특히 2010년 현재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농심이 가장 먼저 라면값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동참해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격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0두1386)을 인용,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업체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에 후발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들 업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할 때 후발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들 업체들이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라면시장은 소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내지 과점적 시장구조)으로 시장이 집중되어 있고, 라면 제품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여서 1위 업체인 농심이라 할지라도 타사들의 동조 없어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의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국내 라면시장의 사업자들인 원고 등은 선발업체인 농심이 종전의 관행 등 시장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인상할 때 타사들도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견하고 실제로 타사들이 농심의 가격인상에 동조하여 후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이에 도합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라면업체들은 라면 값 인상이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가격담합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라면회사들이 합의한 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이마트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에 공급되는 제품도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지속된 1개의 부당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 도중에 합의가 중단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처분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액수 등과 관련,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면 4사가 관련된 만큼 로펌의 법률대리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KCL이 농심을 공동대리했으며, 오뚜기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야쿠르트는 세종이 대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또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삼양은 법무법인 광장이 자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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