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 2년' 경력 변호사 경감 특채
'법조 경력 2년' 경력 변호사 경감 특채
  • 기사출고 2013.11.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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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명 선발… 수사부서 배치사시 출신 경정 특채제도는 폐지
경찰이 내년부터 사법시험 출신 경정 특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경정은 행정부처의 5급, 경감은 6급에 해당한다.

또 경찰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점 우려 해소 및 지휘부의 인적구성 다원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경찰대학 입학정원을 120명에서 20명 줄여 100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1월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감으로 특채되는 변호사 경력자는 경찰교육원 · 수사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빠르면 내년 연말부터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직접 고소 ·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사 경력자의 경우 최초 배치 후 2년간의 조사실무 등 총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복무하게 해 경찰의 수사전문성에 법률전문성을 가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로스쿨 재학생의 경찰수사를 비롯한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 정규 교과과목에 경찰학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로스쿨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지방청과 경찰서에 현장실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간부후보생 선발때 ▲세무 · 회계 ▲외사 ▲사이버 · 통신 분야는 경력직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경찰대학 입학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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