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이겨도 소송비용 청구 안 해
공정위에 이겨도 소송비용 청구 안 해
  • 기사출고 2013.10.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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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2건 이기고 단 2건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에 불복해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인 기업들이 소송에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공정위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계류중인 사건을 포함해 모두 363건. 이중 32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했으나 소송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건은 기업이 이겨 과징금 등의 취소 외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아갈 수 있지만 기업들이 소송비용을 포기하고 받아가지 않은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진 쪽에서 소송이용을 부담하며, 이긴 쪽은 진 쪽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비용을 받아간 기업은 2009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이겨 소송비용 313만 3000원을 받아 간 삼양건설산업과 2010년 허위 · 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사건에서 이겨 소송비용 545만 9000원을 받아 간 드림위츠(주) 등 단 2곳.

하지만 지난 2009년 사업활동 방해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과 불공정 도급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던 현대엘리베이터, 2011년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대우건설, 2012년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소송에 이겼는데도 공정위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기업이 공정위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와 기업간의 잘못된 갑을관계를 상징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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