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됐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종전의 목표관리제(MBO)와는 달리, 기관장이 직접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중심의 관리방식에 계약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연말에 개인별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받게 되며, 그 결과를 해당자의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하게 된다. 사진은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4월15일 오전 법무부 회의실에서 김상희 차관, 실·국장들과 2005년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