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삼남이 장조카 동의 안 받고 부모 묘 파내 화장…불법행위"
[손배] "삼남이 장조카 동의 안 받고 부모 묘 파내 화장…불법행위"
  • 기사출고 2013.10.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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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원상회복비용에 위자료 더해 배상하라"
삼남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묘를 제사주재자인 장조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꺼낸 후 화장해 꽃동산에 뿌렸다. 법원은 불법행위라며 원상회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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