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상회복비용에 위자료 더해 배상하라"
삼남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묘를 제사주재자인 장조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꺼낸 후 화장해 꽃동산에 뿌렸다. 법원은 불법행위라며 원상회복비용...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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