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여성과 결혼한 파키스탄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적법"
[행정] "한국 여성과 결혼한 파키스탄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13.09.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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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혼인의 진정성 인정 어려워""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 불과"
산업연수 체류자격(D-3-2)에 이어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파키스탄인이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서도 졌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7월 12일 파키스탄 국적의 A씨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100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5년 8월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2008년 7월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했고, 2008년 9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해 체류하던 중 2012년 3월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 10월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 이전인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회에 걸쳐 B씨에게 합계 460만원을 송금했고, 2012년 10월 다시 2000만원을 송금했는데 B씨는 2000만원을 받은 후 가출해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A씨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5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원고와 B가 처음 교제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어긋난 진술을 하고 있고, 원고와 B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동거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혼인신고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고, 원고는 국내에서의 취업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이후에도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와 한 혼인신고는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와 B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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