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확대
'전두환 추징법' 확대
  • 기사출고 2013.08.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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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범죄 추징금도 환수 강화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 추적 및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추징금 미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추징금 미납자 전체에 확대하자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회지도층 범죄자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징금 환수율은 1% 미만.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두 법의 개정안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권,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압수 · 수색 검증 영장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몰수 · 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징판결의 집행 범위를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소급효를 규정했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 상위 30인 미납내역 분석 결과, 미납 추징액 중 약 20%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모든 범죄에 관한 추징금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함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동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 하반기까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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