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나중에 일부 돌려 주었어도 변호사가 받은 집단소송 참가비 세금 부과 정당"
[조세] "나중에 일부 돌려 주었어도 변호사가 받은 집단소송 참가비 세금 부과 정당"
  • 기사출고 2013.08.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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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별도 법률행위…경정청구 대상"
의뢰인 당 3만~5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집단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나중에 전화나 메일, 팜플렛 등으로 문제가 된 착수금의 반환 또는 정산을 약속하고 일부를 되돌려 주었더라도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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