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별도 법률행위…경정청구 대상"
의뢰인 당 3만~5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집단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나중에 전화나 메일, 팜플렛 등으로 문제가 된 착수금의 반환 또는 정산을 약속하고 일부를 되돌려 주었더라도 부가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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