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본 다양한 취업비자
Q&A로 알아본 다양한 취업비자
  • 기사출고 2013.08.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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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보다 직접고용이 요건 더 까다로워외투기업 파견 인력 D-8, 한국계 외국인은 F-4
국내 기업 등에 91일 이상 장기 파견되거나 고용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에 맞는 장기 사증을 받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주로 적용되는 사증에 관한 내용을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은정 미국변호사의 설명을 들어 Q&A식으로 알기 쉽게 요약, 소개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나 지점 등에 장기 파견되는 외국인 임직원은 어떤 사증을 받아야 할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모회사나 외국 계열사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파견하는 필수 전문인력에 발급되는 사증은 기업투자 사증(D-8)이다.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필요



반면에 외국 기업의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주재 사증(D-7)이 발급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의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발급되며, 국내 상장법인 등의 본사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국내 본사로 장기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사증도 D-7이다.



D-8이나 D-7의 경우, 파견 대상 외국인의 학력, 경력 등이 필수 전문인력(경영, 관리, 생산, 기술의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지점 등이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발급이 억제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나 지점, 또는 순수한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외국 모회사나 본사, 자회사 등으로부터 파견 받는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떤 사증이 적합할까?



일반적으로 한국 내의 기업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 인력에 적용되는 사증에는 특정활동 사증(E-7) 등이 있다. D-7, D-8, D-9 등의 경우와는 달리 E-7은 국내 기업 등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증이라 구비서류 요건, 자격요건 등이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



기술검수 인력 등 대상

-국내에 자회사나 지점 등이 없는 외국 기업의 임직원이 한국 기업과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에 장기 파견되어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증이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한국 기업에서 초청회사 역할을 해준다면 무역경영 사증(D-9)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산업설비 도입, 대형 건설공사, 선박건조, 발전소 등 사회기간시설 공사 등과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기업에 기술검수, 설치,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파견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받는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한국계 외국인에게 특별히 발급해주는 장기 사증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에 해당되는 사증은 재외동포 사증(F-4)인데, 외국 국적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안별로 특정 한국계 외국인에 대해서는 F-4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D-8, D-7, E-7 등의 기업 비자 외에 한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증이 있을까?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결혼이민 사증(F-6)을 받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혼인관계, 재정상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회사 A를 초청회사로 해서 장기 사증을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회사 A의 한국 내 계열사인 회사 B에서도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 허가 필요

원칙적으로 주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을 위반하여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된다.



-장기 사증을 받고 입국한 후에 별도로 취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조치는 무엇일까?



장기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로부터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을 하는 17세 이상인 사람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

17세 이상 지문정보 등록해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소속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지한 사증에 따라 신고의무가 다를 수 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 소재 외투법인 등에 장기 파견되는 외국인 임직원의 가족은 어떤 사증을 받는가?

일반적으로 D-7, D-8, D-9, E-7 등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사증(F-3)을 받는다.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배우자)와 출생증명서(자녀)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소재 외투법인 등에 장기 파견되는 외국인 임직원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이 받을 수 있는 사증은 있을까?

외국인 가사보조인에 해당되는 사증은 방문동거 사증(F-1)인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안별로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장기 사증의 체류기간의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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