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비자금 조성'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6000억 비자금 조성'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 기사출고 2013.08.08 07: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이용 계열사 주식거래 개인소유 해외 건물 구입하면서 회사돈 동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CJ그룹 이재현 회장(53)이 구속기소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기업비리로 법정에 서게 된 첫 재벌 총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7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성 모 부사장과 하 모, 배 모씨 등 CJ그룹 전 · 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에 있는 전 CJ 재무팀장 김 모씨를 지명수배했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신 모 부사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해외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국내외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60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 증식을 전담할 조직으로 회장실 내에 재무담당 상무 · 부사장, 직원 7명의 재무2팀 조직을 만들었고, 해외의 홍콩, 미국 법인에도 전담 직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개인 실명재산은 2008년 6월말 기준 9892억원에서 지난 5월 기준 2조 82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으로 CJ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546억원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포탈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은 CJ 계열사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나, 이 회장은 상장법인인 CJ㈜, CJ제일제당㈜ 주식을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이들 회사의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회장은 특히 조세피난처인 BVI(British Virgin Islands)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을 동원해 주식거래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의 차명계좌 636개도 동원했다. 검찰은 "CJ그룹이 관리한 전체 차명계좌가 960개에 이른다"며,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 관리 · 운용을 통한 거액의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한 수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회장은 2007년 1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에 개인 소유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으면서, 일본 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본 법인이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수사에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을 확인, 관련 자료를 조세포탈 혐의로 홍 대표를 수사 중인 금융조세조사2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