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뒤차와 충돌…저속주행 차량 책임 20%"
[교통]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뒤차와 충돌…저속주행 차량 책임 20%"
  • 기사출고 2013.07.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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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시속 50km"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2축 우측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나 시속 32~42km로 주행 중 뒤따라 오던 다른 트럭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뒤따라오던 트럭의 운전기사(사고당시 56세 8개월)가 즉사했다. 이 경우 저속으로 달리던 앞 트럭에도 잘못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시속 50km.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6월 26일 숨진 트럭 기사의 가족이 저속주행하던 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225)에서 앞서 가던 저속차량의 과실을 2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2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차량이 사고 당일 오후 7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0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2축 우측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 차량수리를 위해 영천으로 가면서 경산IC에서 나갔다가 재진입하여 하행선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차량이 처음부터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위를 진행한 것은 아니나,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진행 중 피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출구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가거나 견인차량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천까지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재진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발생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원고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숨진 운전자의 과실이 오히려 더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의 책임을 20%만 인정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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