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20년간 루이비통 짝퉁 판매…8000만원 배상하라"
[상표] "20년간 루이비통 짝퉁 판매…80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3.07.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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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영업이익률 곱해 재산손해 산정신용훼손 등 무형손해도 4000만원 인정
프랑스의 명품브랜드인 루이비통과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약 20년간 짝퉁 가방을 만들어 판 부부가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5월 29일 루이비통이 짝통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와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박 모(56)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2나61393)에서 1심 보다 배상액을 2000만원 줄여 재산적 손해 4000만원, 신용훼손에 따른 무형손해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루이비통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방을 생산 또는 판매해선 안 되고, 이 문양이 들어간 보관 중인 가방들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부부와 루이비통의 송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박씨 부부는 전에도 루이비통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매금지 등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들 문양의 구성요소는 알파벳 'L'과 'V'를 겹쳐놓은 형태 또는 꽃잎이나 도형 내부의 꽃잎을 모티브(motive)로 하는 도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양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는 유사한 외관상의 특징에 의하여 강한 인상을 받고 기억 · 연상을 함으로써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들 문양은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가지 도형들이 규칙적 · 반복적으로 배열된 상표의 경우에 이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그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까지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억함으로써 상품의 출처를 식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표 전체가 주는 인상을 받고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들이 사용한 문양의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외관상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기억 · 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특징적인 부분은 양 상표의 개별 도형들의 구체적 · 세부적인 모양이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도형들의 모티브,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

원고 측은 재산적 손해 1억원과 신용훼손 등에 따른 무형손해 3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산적 손해와 관련, 피고들이 세무신고한 사업소득에 피고들이 자인한 영업이익률 15%를 곱하는 방식 등을 적용,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로 4000만원을 인정하고, "상표권과 같은 절대적 배타권에서는 제3자가 상표권의 대상이 되어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설령 그에 따라 실제로 혼동이나 혼동의 우려가 생기지 않아도 등록상표의 자타 식별기능이나 광고선전 기능이 침해되고 그 결과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저하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상표권자가 그와 같은 등록상표의 모용을 입증하면 통상은 손해가 생긴 사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훼손 등에 따른 원고의 피해 주장과 관련,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은 그 법인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거기에는 고급 이미지의 상품으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스스로 독자적인 상표를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디자인을 사용하여 생산한 가방을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다른 상표의 가방 제품과 차별되는 고급 가방 제조업체로서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별지 문양을 사용한 가방 등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명성과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 제품의 생산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원고 제품의 판매량 감소 또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의 일실이익 등의 상표권 침해에 기초한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무형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4000만원을 인정했다.

루이비통은 조태연 변호사가, 박씨 부부는 박형명 변호사 등이 담당변호사로 활약한 법무법인 양헌이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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