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까지 법교육 실시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까지 법교육 실시
  • 기사출고 2005.03.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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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법교육추진기획단 구성견학, 모의재판 경연 대회, 출장 강의 등 우선 착수
앞으로 중, 고생들의 모의재판 경연 등을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음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 법에 대해 출장 강연을 하는 일도 빈번해 질 전망이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3월17일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교육 실시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교육이 너무 빈약하다고 보고,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 법교육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교육'이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생활주체로서 법과 사법제도의 바탕이 되는 가치와 원리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법지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실천적 · 실용적 교육을 말한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실생활과 연계하여 모의재판, 견학, 사례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호사단체, 대학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법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시민 교육으로써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로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 3월18일 첫 회의를 연다.

법교육연구위원회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생활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 인사 14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법교육연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 '법교육추진기획단(단장 정진호 법무부 보호국장)'을 구성했다.

법교육추진기획단은 ▲검찰청 · 소년원 등에 대한 견학 제도의 체계적 운영 ▲법률전문가의 학교 출장 강연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등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시민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나치게 많은 법적분쟁으로 인해 사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비행 및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데도 법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고소사건이 특히 많은 이유중의 하나도 법 또는 법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피고소인원이 연 1만명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의 경우 연 50만명이 넘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교육을 통하여 기초적 법률소양을 갖추어 거래관계에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