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세금 줄여준다며 8500만원 가로챈 세무사에 징역 8월 선고
[형사] 세금 줄여준다며 8500만원 가로챈 세무사에 징역 8월 선고
  • 기사출고 2013.05.05 09: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아버지로부터 건물 증여받은 납세자 상대 사기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을 편취한 세무사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이승엽 판사는 4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2012고단1925)

울산 남구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8월경 사무소를 찾아온 B씨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B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약 두달 전 울산 중구에 있는 지상 3층 건물과 대지를 증여받았으며 이 건물과 대지를 재개발업체에게 매도했다.

A씨는 그해 9월에도 B씨에게 전화해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줄테니 3000만원을 더 달라"고 해 3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고, 그 다음 달엔 "양도소득세를 약 2억원 가량 적게 나오도록 해 줄테니 사례금으로 2500만원을 달라"고 속여 총 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