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소유 에쿠스 차량 사용 후 반납
김앤장 소유 에쿠스 차량 사용 후 반납
  • 기사출고 2013.04.08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한철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사실무근"
4월 8~9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시절 사용한 에쿠스 승용차의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4월 7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1080만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에쿠스 차량은 '김앤장의 자산'으로 등재된 업무용 회사차량으로, 김앤장 명의의 등록이 되지 않아 후보자 명의로 등록 사용 후 반납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것.

박 후보자는 2010년 9월부터 4개월간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1억 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에쿠스 승용차를 지원받아 사용한 후 2011년 1월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직후 반납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에쿠스 차량은 김앤장 소유임에도 후보자의 명의로 등록한 이유는 차량 등록절차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이러한 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조합을 구성하는 파트너변호사인 후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 에쿠스 승용차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