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관련, 오세훈 전 시장 수사의뢰
세빛둥둥섬 관련, 오세훈 전 시장 수사의뢰
  • 기사출고 2013.02.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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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금낭비조사특위, 조사결과 발표시의회 동의 안 받고 재정손실 끼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온 대한변협이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과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또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용인시민과 함께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박영수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2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가칭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지금까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 39조와 공유재산법 10조를 위반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실시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공부터 운영 5년차까지 총선순위채무전액(883억~1061억)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SH공사는 세빛둥둥섬 사업이 설립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오세훈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3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출자금을 128억원으로 늘리고, 239억원에 대해 대출보증하는 등 367억원의 재정부담을 지는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으나 관련 당사자의 조사업무에 대한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분담이나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사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경전철사업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278억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시행자측에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재정손실을 부담하게 된 경우. 위원회는 용인경전철 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검토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건설소송전문가인 정홍식 변호사(연수원 16기)를 팀장으로 김준성(연수원 34기), 이민(연수원 36기), 이정원(연수원 38기), 이창준(연수원 38기), 홍승훈(연수원 38기), 김숙희(연수원 39기)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1팀에서 담당했으며, 용인경전철 사업은 부장검사 출신의 양재식 변호사(연수원 21기)가 팀장을 맡아 강경희(연수원 34기), 조기제(연수원 38기), 이석우(연수원 38기), 양지열(연수원 40기), 유진우(법학전문대학원 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등 다른 지자체나 공사의 세금낭비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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