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조금 1700만원 부당하게 챙긴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 적법"
[행정] "보조금 1700만원 부당하게 챙긴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 적법"
  • 기사출고 2013.02.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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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일부 카드빚 상환…위법성 가볍지 않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이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2월 7일 충북 음성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50 · 여)씨가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2004)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9년 3월경부터 충북 음성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보육교사 두 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농어촌수당 합계 1500여만원을 수령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인건비 지원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이 적발돼 보조금 1700여만원의 반환과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1700여만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카드빚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은 85명인데, 음성읍에는 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고 총 정원은 606명인데 보육아동의 수는 505명에 불과해 원고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들의 전원조치에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5일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3개월간 명의를 대여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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