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행정재량행위 규정 고친다
불명확한 행정재량행위 규정 고친다
  • 기사출고 2005.02.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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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4천여 법령, 훈령 3년간 정비키로
'상당한 이유'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들 표현처럼 행정청이나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내용으로 규정돼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법령과 훈령 등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로 하고, 법령 424건, 훈령 등 행정규칙 3425건 등 4천여건을 올해부터 3년간 3개년 계획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우선 424건의 법령, 858개의 조문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 행사의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하고, 2월7일 이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요건규정의 불명확성 정비기준 ▲요건규정의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정비기준 ▲행위(효과)규정의 정비기준 ▲인 · 허가 취소 · 정지 제도의 정비기준 ▲과징금제도의 정비기준 ▲내인가제도의 정비기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의 정비기준 등 7대 법령정비기준을 마련했다.

또 3425건의 행정규칙중 재량행위의 요건 ·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를 법령에 반영하고, 법령 위반사항 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위임없이 정한 법규사항은 삭제하되, 필요한 내용의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행정규칙에의 위임근거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