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다른 종중의 족보내용 변경 · 삭제 청구 불가"
[민사] "다른 종중의 족보내용 변경 · 삭제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12.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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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률상 이익 없어"…소 각하 판결
종중이나 종중원은 다른 종중의 족보 내용에 대해 변경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월 30일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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