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급여 환수 정당"…안과의사에 패소판결
건강보험 비보험대상인 라식수술 등의 시력교정술에는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의 검사나 진료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 검사나 진료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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