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기 무효…횡령죄 주체 될 수 없어"
유 모(65)씨는 1991년 4월 박 모씨가 심 모씨로부터 천안시 군동리의 밭 2922㎡를 살 때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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