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 알고 팔았으면, 명의수탁자가 재산 처분해도 무죄"
[형사]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 알고 팔았으면, 명의수탁자가 재산 처분해도 무죄"
  • 기사출고 2012.1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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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 무효…횡령죄 주체 될 수 없어"
유 모(65)씨는 1991년 4월 박 모씨가 심 모씨로부터 천안시 군동리의 밭 2922㎡를 살 때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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