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출생 · 혼인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 기사출고 2012.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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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본 등 주민센터 등에 비치 예정
12월 3일부터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등 4종에 대해 중국어 등 10개 국어로 된 번역본이 제공된다.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구성원,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중국어 외에도 국제혼인 및 국제이혼 건수가 많은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가 번역 언어다.

대법원은 번역본을 전국의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재외공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 내 '양식모음'란에서 번역본을 다운로드받아 민원인이 직접 이용할 수도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혼인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른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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