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겐잉) 도입 검토
검찰,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겐잉) 도입 검토
  • 기사출고 2005.0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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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강화 따른 수사방식 대변화 예고연구팀 발족, 외부 용역 발주 등 의견 수렴키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는 이른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겐잉 : Plea Bargaining)의 도입이 검찰에서 본격 연구 검토되는 등 수사방식에서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16일 혐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교정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도입이 검토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배심제 · 참심제 등 형사재판에 시민참여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사건의 성격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분하여 적정절차의 최대한 보장 및 신속한 재판이라는 양대 이상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피의자의 혐의 인정진술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확인 등 정형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사 및 소추결정단계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증거 확보가 힘든 일부 범죄 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비교적 쉬워 수사가 신속해지는 등 범죄 수사에 도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리바겐잉을 연방형사소송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협상의 조건에 대하여 협의해 혐의인부절차(arraignment)를 통하여 피고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혐의 인정, 불인정, 불항쟁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바겐잉의 조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는 방식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는 방식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혐의에 대한 불기소 혹은 공소취소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분류된다.

법원은 당사자간의 협상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미국은 또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도입, 연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증언명령장이 발부되면 증인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잃게되며, 증인이 증언한 내용중에 증인 자신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위증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증거를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입법을 통해 플리바겐잉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판례를 통해 당사자간의 협상은 허용되며 법원은 협상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으나 각국의 제도가 상이하여 정형화돼 있지 않고 수사, 기소 등 절차의 차이에 따라 플리바겐잉의 형태도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법제화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일부 혐의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플리바겐잉 방식의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검은 검찰내에 연구팀을 구성하고 외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계 · 실무계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병행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