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집단손배소 경쟁적 제기
KT 정보유출, 집단손배소 경쟁적 제기
  • 기사출고 2012.09.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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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평강 추진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고소 병행
피해자가 870만명에 이른다는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집단 손배소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100명은 8월 14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주)KT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노경희 변호사는 "KT의 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무려 5개월에 이르는 해킹 기간 동안 KT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KT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에서 유출된 정보 중 성명, 주민번호, 고객번호를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인 은행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개설 등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소송에 참가할 추가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의 최득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평강도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평강은 특히 소송참가비용을 100원으로 책정, 인지대를 제외하고, 일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1인당 청구금액은 30만 내지 50만원으로 예상하고 했다.

평강은 또 해커와 KT대리점 운영업자 등 법원에 기소된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KT에 대한 형사 고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강은 "그 동안 수회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민사적, 형사적 조치가 취해졌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으로 해커 등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묻는다면 민사소송 피고패소 시 손해배상금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향후 악성 해킹사건 등 이와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원고소송인단은 10~100명 안팎으로 구성, 파일럿소송으로 진행될 예정. 파일럿소송이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 시 추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평강은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형사 고소장을 검찰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인단 3~4명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되 물론 평강에서 무료로 고소대리를 맡는다는 방침.

형사고소는 KT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집단소송과 관련,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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