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동업' 찬반 팽팽
'전문자격사 동업' 찬반 팽팽
  • 기사출고 2012.07.03 16: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설문조사…955명 응답 대형 로펌 반대, 소규모 사무실 찬성 많아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을 허용하라."

"지금처럼 동업을 금지해야 한다."

◇전문자격사 동업에 관한 근무...
법무부가 변호사법 개정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제도(Multi-Disciplinary Practice(MDP)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은 찬성일까 반대일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업제도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와의 동업을 허용하자는 이른바 제한적 MDP로, 동업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지분을 3분의 2 이상 보유하고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대한변협이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55명 가운데 반대 453명(47.4%), 찬성 451명(47.2%)으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955명의 응답자 숫자는 그동안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많은 응답자 수로, 회원 변호사들이 그만큼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독 개업자 및 소규모 사무실 근무 변호사들의 회신이 434명인데 비하여, 100인 이상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회신이 521명으로 더 많아 대형 로펌들이 이 사안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개업 내지 소규모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업제도 허용에 대한 찬성이 두 배 정도 많은 반면 변호사 100인 이상의 대형 로펌 소속 근무자는 찬성 202명, 반대 309명으로 반대가 훨씬 많았다.

단독개업은 54명이 찬성하고 27명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또 5인 이하의 중소 법률사무소도 30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해 단독개업이거나 사무실 규모가 작을수록 원스톱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법시험 출신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으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202명은 111명이 찬성, 55명 반대, 36명 유보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연수 참석자의 경우 찬성 79, 반대 22명으로, 신규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에게는 동업 허용이 취업난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도 찬반의견이 갈렸다.

총 55명이 답한 20대는 23명 찬성, 21명 반대, 30대는 217명 찬성, 227명 반대, 40대는 122명 찬성, 137명 반대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으나, 50대 이상은 87명 찬성, 67명 반대로 찬성이 20명 더 많았다. 5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현행제도 유지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오히려 찬성률이 높게 나와 주목을 끌었다.

동업 허용에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원스톱 서비스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451명 중 88.7%가 이렇게 답했다. 또 법률관련 전문자격사의 직역 침해 입법 시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응책, 급격한 법률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뤘다.

반면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82%가 고도의 윤리성, 독립성이라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변호사의 예속화와 업무침탈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변협은 설문조사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갈림에 따라 법무부의 변호사제도 개선과 관련, 변협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하는 대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변협 산하에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연구와 조사 및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