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등록 가능"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등록 가능"
  • 기사출고 2012.06.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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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특허청 변리사법 개정 추진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소송 대리 등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습을 거치지 않아도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6월 1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이 명문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 전에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변리사 등록신청 시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쳤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청이 지난 4월 질의한 데 대해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변리사 등록을 받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18일 현재 변리사로 등록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리사 등록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6개월간 변호사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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