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스앤그레이 김용균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1호 등록
롭스앤그레이 김용균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1호 등록
  • 기사출고 2012.06.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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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룡, 박진원 변호사 옮긴 OMM 예비심사 신청서울사무소 개설 추진 외국 로펌 14곳으로 늘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외국 로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얼마 전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FLC) 승인을 받은 미국 로펌 롭스앤그레이(Ropes&Gray)의 김용균 미국변호사는 6월 18일 대한변협에 외국변호사로는 처음으로 FLC로 등록했다.

◇롭스앤그레이의 서울사무소 대표로 내정된 김용균 변호사가 6월 18일 한국 최초의 외국법자문사(FLC)로 등록한 후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받고 있다.
국내 로펌과 기업체 등에도 수백명의 외국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FLC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국내 로펌에서 활약하는 외국변호사들은 한국변호사에 대한 미국법 등의 자문 형식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국의 첫 FLC로 등록하며 "외국변호사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순간은 한국, 법조계, 롭스앤그레이, 그리고 내 자신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롭스앤그레이의 서울사무소 대표로 내정된 김 변호사는 변협에 FLC로 등록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에 롭스앤그레이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즉,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소의 대표가 법무부의 FLC 자격승인을 받은 후 변협에 등록해야 해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FLC는 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나 국내 로펌에 소속되어서만 변호사로 공식활동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11일 김 변호사와 함께 셰퍼드 멀린(Shepperd Mullin)의 김병수 미국변호사와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브라이언 캐시디(Brian Cassidy) 스코틀랜드 변호사 등 3명을 외국법자문사로 승인했다.

셰퍼드 멀린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 클리포드 챈스는 그 옆의 페럼타워에 서울사무소를 오픈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6월 19일 미국 로펌 오멜베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OMM)도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등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영미 로펌이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 로펌업계 주변에선 예상보다 많은 수의 영미 로펌이 서울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OMM 홍콩사무소엔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강성룡, 박진원 미국변호사가 고문(Counsel)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오래 전에 세종을 떠났으며, 박 변호사는 최근 세종에서 OMM으로 옮겼다. 전 세계 15개의 사무실에 약 800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OMM은 20년 넘게 한국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 아시아나항공,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과 반독점법 소송을 맡아 활약했으며, 에어백 결함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만족할만한 화해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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