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 기사출고 2012.05.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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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과 4범 40대 男에 3년간 투여명령오레곤주 분석, 약물치료 재범예방에 효과적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5월 21일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박 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오는 7월 23일 가출소후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3년간 3개월에 한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박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 3년간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관리하기로 했다. 박씨는 또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박씨는 10세 여아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만인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10세 여아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보호감호 중에 있는 등 모두 4차례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있다.

지난 4월 치료감호소 감정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되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데 이어 이번에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에는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자궁내막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onador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 CPA(Cyproterone Acetate),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등이 사용되며, 법무부도 이들 약물을 사용하겠다고 치료 약물로 고시한 바 있다. 박씨가 다른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효과를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국 오레곤주의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치료에 불응한 55명 중 10명이 재범(재범률 18.2%)한 반면 약물치료를 받은 79명 중에서는 재범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약물치료가 재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다.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이거나 시행 후 치료명령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검사가 기소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병합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치료기간은 최장 15년이다. 또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형자는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할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이 경우도 치료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세번째 유형은 치료명령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치료감호 집행 중 가종료하거나,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할 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된다. 치료기간은 보호관찰 기간 내로 최장 3년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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