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자녀 복리 위해 엄마로 양육자 변경하라"
부부가 이혼하며 4년간만 엄마가 자녀들의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4년 이후에도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부부간 합의내용이 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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