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관 폭행' 혐의 곽모 판사 견책 처분
[대법] '경찰관 폭행' 혐의 곽모 판사 견책 처분
  • 기사출고 2004.12.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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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관징계위서 결정…얼마전 지방으로 전보돼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곽모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히고, "법관징계법상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으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이미 전보조치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감안,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얼마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방에 있는 법원으로 전보됐다.

곽 판사는 지난 5월 후배와 함께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취중에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