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 피해자 대리한 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임 잘못"
"민사소송서 피해자 대리한 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임 잘못"
  • 기사출고 2004.12.15 2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수임 제한 규정 위반"…원심 파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원이 침해"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민사소송에서 대리했던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쟁점이 같은 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변호사법 31조 1호의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