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강 외부강사, 성희롱 주체 안돼"
"공공기관 출강 외부강사, 성희롱 주체 안돼"
  • 기사출고 2004.12.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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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어"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외부강사가 강의 도중 '성적 발언'을 했더라도 외부 강사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어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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