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20명에 '반값 사무실' 제공
청년변호사 20명에 '반값 사무실' 제공
  • 기사출고 2011.12.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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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공동법률사무소 '다사랑' 문열어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임대료 등이 부담되는 젊은 변호사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반값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12월 5일 개소식을 가진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월 임대료와 관리비, 사무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 월 120만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동사무실 '다사랑'을 이용할 수 있다.

서초동의 변호사교육문화회관 5층에 자리잡은 다사랑은 총 716.45m의 공간에 20개의 변호사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각 사무실의 전용면적 규모는 8.9㎡, 약 2.7평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공동사용하는 3개의 회의실과 탕비실은 물론 복사기와 팩스 등 사무용품일체가 구비돼 있어 변호사 혼자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다.

보증금은 600만원. 여기에다 월 임대료 60만원에 관리비와 사무직원 인건비 부담액 등 60만원 가량을 별도로 부담하면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경력 2명을 포함 모두 4명의 사무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일단 연수원 36~40기의 청년변호사들을 상대로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이어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기수에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기간은 1년. 연장은 불가능하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12월 9일 현재 9명이 입주를 신청했다.

오욱환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들이 12월 5일 다사랑의 문을 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mj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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