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외국인에 첫 영주권 수여
투자외국인에 첫 영주권 수여
  • 기사출고 2011.1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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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인 제주에 630억원 투자


제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 흑룡강분마그룹회장 겸 이호랜드㈜ 대표인 중국인 장현운(蔣賢云 · 49)씨에게 투자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11월 14일 영수증서를 수여했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투자외국인에게 영주권이 부여된 것은 장 회장이 처음이다.

장 회장은 제주 이호동 일대에 조성되는 이호랜드에 아시아 최대규모인 7성급 호텔(객실 1500개)과 복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63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3년까지 5500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이번 영주권 취득으로 향후 한국 내 체류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입국허가도 면제돼 비자 없이 출 · 입국하는 등 폭넓은 국내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장 회장은 투자회사의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월 2~3회 제주도를 방문하지만 매번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김민수 소장은 "제주에 고액투자 또는 부동산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이 영주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아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mj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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