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분묘 이장한 종중 매매계약 묵시적 추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내 땅 1만 3000여㎡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9월 8일 이건희 회장과 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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