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민단 MOU 체결
법률구조공단-민단 MOU 체결
  • 기사출고 2011.06.13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일동포 권익보호 공동노력키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민단 즉,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정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재일동포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6월 13일 서울 서초동의 법률구조공단에서 체결된 MOU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과 민단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법률구조나 민단의 도움이 필요한 재일동포에 대한 상호 기관 안내 및 법교육 등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률구조공단은 2009년 11월 일본사법지원센터와 법률구조를 위한 국제 교류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민단과의 MOU 체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2010년 11월 민단 대표단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재일동포 법률구조 실시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MOU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공단 관계자는 "해외 법률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수요 조사 · 분석 등 업무추진 시 민단의 지원과 협력이 기대되며,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홍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우)이 정진 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MOU 체결 후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법률구조공단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