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 잘못했어도 공인중개사협회 책임 없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토권을 중개했다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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