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주진료과 특진 신청하면 특진의사가 포괄위임받아 진료지원과도 선택진료 가능"
[공정] "주진료과 특진 신청하면 특진의사가 포괄위임받아 진료지원과도 선택진료 가능"
  • 기사출고 2011.03.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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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포괄위임 유효…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야""환자에 유익할 수 있어"…서울대병원에 승소 판결
환자가 내과, 외과 등 주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진료 즉, 특진을 신청할 경우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환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주진료과 담당의사가 선택진료의사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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