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증 발급 심사 강화
국제결혼 사증 발급 심사 강화
  • 기사출고 2011.03.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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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배우자 초청땐 안내프로그램 이수해야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사증(F-2)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시, 3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결혼사증 발급시 국제결혼 전력, 경제적 부양능력,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제공 여부 등을 심사 · 확인하며, 중한 범죄 전력자,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혼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된 경우 그 불허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한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벡 · 태국의 외국인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경우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들 7개국은 국제결혼 후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높은 국가"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이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제3국, 국내 등에서 외국인배우자와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상호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사이트(www.hikorea.go.kr)에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참가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안내프로그램에선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 예절 및 결혼이민자 피해사례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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